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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일부 건축자재 유해성물질 초과 검출 - 2013. 7월 환경부 보도자료

by 대원인데코 2013. 7. 4.

 

2013년 7월 3일자 각종 매스컴에서 일부 실내건축자재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많게는 몇십배 초과하여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페인트가 가장 심하여 배출율이 13.2%, 벽지가 5.7%라고 합니다

 

유해물질중 톨루엔은 1,727㎎/㎡.h로 2011년 보다 21배 증가 등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실내공간은 하루중에 가장 오래머무는 공간으로 우리 인체가 하루 섭취하는 물질량중에 실내공기가 57%라고 합니다

음식물 7~8%인것에 비하면 실내공기가 8배정도 더 많이 섭취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실내공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도 계속 호흡기를 통하여 공기가 체내로 흡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나 벽지 시공시에 유해성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천연페인트는 페인트서 유해성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이되지 않으며 벽면에 칠한후

벽면에서 음이온이 숲속처럼 풍부하게 발생하여 실내공기를 상쾌하게하며

가구나 생활도구에서 발생되는 유해성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 탈취하게되어

천연페인트 칠하기전보다 실내공기가 오히려 더 맑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공기중에 있는 대장균이나 녹농균 등 세균감소, 항균기능으로 곰팡이서식방지

등 여러가지 기능으로 실내공기 정화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이 된 천연페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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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주의! 일부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 2004년부터 9년간 국내 시판된 3,350개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257개 제품(7.7%) 기준 초과
   - 톨루엔은 바닥재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1배 이상 방출
  - 오염물질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곤란 등 유발 가능

 

◇ 건축자재 유통 전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통한 방출량 기준 적합 여부 표시 의무화 제도 마련 추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발표했다. 

○  이 조사는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실시됐다.
- 이 법령에 따르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톨루엔은 0.080㎎/㎡·h, 폼알데하이드는 0.12㎎/㎡·h 등 건축자재 별로 다르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규정돼 있다. (붙임4 참조)
  ※ ㎎/㎡·h(단위명) : 시험편 단위면적당 방출량(밀리그램 퍼 제곱미터 아우어) 

○ 시험대상 실내 건축자재는 국민이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도·소매 대리점에서 구입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제품 3,350개 중 약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을 중복 초과했다. 

□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표기 방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 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포기한다.”고 규정(환경부장관 고시 제2010-24호) 

○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 퍼티: 벽의 구멍이나 갈라진 틈을 메꾸거나 고르지 않은 벽면을 고르게 하는데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인테리어 용도로도 사용
    ※ 실란트 : 유리창, 욕조 등 각종 건축 부재의 이음매에 채워 넣어 방수,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자재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또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 시공 후 한 달 이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에 특히 해로울 수 있다.  

○ 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환경부는 2013년 3월 입법 예고를 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는 의무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의 방출시험을 받고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해 판매해야하므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라며 “앞으로 실내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를 잘 확인하고 구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는 환경부와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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