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관련자료1 소방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염처리 방법요약 <소방법개정> -. 2004년 5월 29일, 2006년 5월 30일부터 적용, 1년 유예 2007년 5월 30일적용 ★ 소방완비 및 방염대상 ★ 1)휴게, 일반음식점 : 2층 이상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지하층은 66㎡이상) (주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 층에 면한 곳은 제외) 2)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게임제공업,노래.. 2006. 12. 20. 이전 1 다음